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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이야기] 비즈니스의 한국 진출

지난 칼럼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회사 설립 시 선택할 수 있는 회사 형태에 대하여 다룬 적이 있다.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가 회사 대신 고려할 수 있는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의 특징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먼저, 설립절차의 경우, 회사는 외국인투자 신고 또는 증권취득 신고를 거쳐 자본금 송금, 사무실 임차,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지만, 지점은 외국환거래법상 국내 지사 설치신고, 법인등기, 사업자등록만 거치면 되고, 연락사무소는 더욱 간단히 국내 지사 설치신고와 고유번호 등록절차만 진행하면 된다.   법인격의 관점에서 보면, 회사는 본사(외국인 투자자)와는 별도의 법적 주체를 세워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인데,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와 별도의 법적 주체가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에 종속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가장 큰 차이점으로서, 한국에 설립된 회사의 법적 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한국 회사에만 귀속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미치지 않으나, 지점이나 연락사무소의 법적 책임은 바로 본사에 직접 미치게 된다.   이와 관련한 큰 특징 중 하나로서 회사는 기본적으로 자유로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지만, 지점은 본사의 업무와 동일한 영업활동만 할 수 있고, 연락사무소는 아예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대신 단순 연락업무만 가능하다. 또한, 회사는 법률상 가능한 범위에서 자유로이 상호(이름)를 정할 수 있으나, 지점과 연락사무소는 반드시 본사와 동일한 상호만 가능하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한 한국 회사는 운영에 있어서 다른 회사들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국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며, 지점 역시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기준에 따른 장부 작성 및 보관의 의무를 부담한다.     반면, 연락사무소는 그러한 영업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회사와 지점은 법인세 의무를 부담하나, 연락사무소는 그렇지 않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여 시간 및 비용이 적게 들 수 있고, 별도의 한국 회사가 설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이 회사 설립 대신 지점이나 연락사무소 설치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업활동 측면에서 큰 제약이 따를 수 있고 법적 책임이 한국 회사에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본사에 미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으며,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필요한 자금 차입을 시중은행으로부터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진지하게 비즈니스를 하려면 궁극적으로는 회사를 설립해야 하겠지만, 아직 구체적인 비즈니스 계획이 없다면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다만,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만 설치한 다음 한국에서 본사와 다른 범위의 영업활동을 하거나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영업을 하는 바람에 본사까지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는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비즈니스 한국 한국 회사 한국 진출 한국 기업회계기준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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